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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원을 통한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의 구분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원치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국가·지방·민간정원의 개념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과일·채소 등을 국내산 농산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소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논의됐다. 소위위원들은 개별 규제 법률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축산법’에 일괄적으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타당성을 비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위성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7일에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