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늦었지만 개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합법적인 개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전 재산을 투자해 생업을 유지해온 종사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식주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헌법소원, 개반납 운동, 국가·정치 폭력에 대한 난민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