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민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절반이상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만 19~6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전반, 주택·부동산정책 분야로 구분해 각각 1000명씩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 부동산 관련 세부담과 세금 중과 시 기준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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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 비중이 평균적으로 높았으나 젊은 층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가 생각하는 주택의 투자가치 비중은 각각 34.1%와 33.2%를 차지했으나 40대(29.1%), 50대(28.8%), 60대(28.8%)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는 응답은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라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 ‘2+1년’이 22.4%를 차지했다. 적절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2+2년’(54.1%), ‘2+1년’(22.4%), ‘2+3년‘(12.2%) 순으로 응답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45.2%, 54.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년’의 비율(각각 26.7%, 25.4%)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