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창업 이후 계속된 오너 위주 기존 정관에서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직위를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의 안건을 가결해 ‘대표이사 사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 측은 “이계연 대표이사의 오랜 금융권 경험과 삼환기업에서의 경영혁신 성과 등을 회사에 접목하기 위해 오랫동안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