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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촉법 관련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은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회생법원 등 확대된 관계기관들과 워크아웃의 당사자인 기업들의 목소리까지 두루 청취한 뒤 현재의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국회에 최종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기촉법은 지난 2018년 6월 말 일몰됐다 같은 해 10월 국회가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유효한 법이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처음 제정된 뒤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며 현재 6번째 한시적 일몰법으로 시행 중이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 중인 현재의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기촉법은 그 명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어선 기업) 수가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적용 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283개 대비 23.7%(540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들에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기촉법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법이 여러 번 없어졌다 다시 살아난 이유는 결국 이 법이 필요해서인데, 은행들과 금융 거래를 끊는 낙인 효과를 갖는 회생 절차와 달리 기업들에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워크아웃 제도는 소요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원인과 제도상의 미비점 등에 대해 기업 등의 의견을 모아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