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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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 법무대학원이 국내 최초로 예술분야 법률전공(Art Law) 석사학위와 ‘시가감정과정 이수’ 수여가 가능한 아트로 전공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대는 예술 관련 법률과 미술품 감정 영역을 아우르는 교과목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국민대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바탕으로 학문적 기반을 쌓고 한국화랑협회에서 미술품 감정인턴실습, 감정보고서 작성 워크숍 등을 지원,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대학원 아트로 전공은 △미술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한 실무능력 제고 △국내외 감정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감정실무 지식 배양 △미술 관련 법률의 체계적 습득 등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동기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국내 미술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책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아트로 전공이 그 일환이 될 것”이라며 “아트로 전공은 오는 6월 1일 모집을 시작으로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