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때문에…연구비 환수 가능성에 선의의 피해자 '22명'

연구성과정보시스템 및 국가과학정보 등 분석
등재 논문·학회 발표 모두 국가지원사업 연계
단국대 1명·공주대 21명 연구사업 연구 참여
등재 부적절 판명되면 일부 연구비 환수될 듯
"딸과 관련 없는 연구사업 참여자 무슨 죄냐"
  • 등록 2019-08-27 오후 4:47:45

    수정 2019-08-27 오후 5:12:1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와 제3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과 해외 학회 발표문 요지록 등의 연구 윤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연계된 국가지원사업 연구비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딸 때문에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했던 애꿎은 연구자들까지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딸 저자 등재물 연계 사업에 다수 학생 참여

27일 한국연구재단 취재와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정보시스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딸이 이름을 올린 논문과 발표문은 모두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했던 사업과 연계돼 있고 다수의 학생이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조 후보자 딸 저자 등재가 연구윤리 부정행위 등으로 판단되면 연관 사업의 연구비가 일부 환수될 수 있다는 게 한국연구재단 측 설명이다.

조 후보자 딸이 2009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이 2006년 2500만원을 지원한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스테로이드(steroid)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 사업 연구성과 정보로 등록된 상태다.

해당 사업은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신진교수연구지원) 분야로 선정됐고 당시 학생 한 명이 참여해 연구사업을 마쳤다.

다만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조 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등록하는 것을 결정한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가 아닌 같은 학교의 다른 교수다. 이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연구논문에는 제5저자로 이름이 명기돼 있다.

아들이 조 후보자 딸과 한영외고 유학반에서 같이 공부한 것으로 알려진 장 교수는 “2주간 인턴을 열심히 해서 제1저자로 올렸다”는 취지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인턴을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2009년 국제조류학회 발표 요지록은 ‘극지산 조류의 방사선 적응 기제 규명 및 응용 연구’ 최종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이 연구는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이자 조 후보자 딸을 국제조류학회 발표 요지록 제3저자로 올린 김모 단국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과 서울대 동창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 사업에는 공동연구원 2명, 연구원 5명, 연구조원 14명 등 21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부정하게 저자 표기됐으면 일부 떼내 환수”

현재 단국대와 공주대는 각각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교생 신분이었던 조 후보자 딸의 인턴과 저자 등재 여부 적절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도 이날 두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이 저자로 등재된 데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해당 저작물과 연계된 국가지원 연구사업 연구비가 회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단국대와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 후보자 딸이 부정하게 저자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하면 재단에서 관련 연구사업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급 총액 자체를 환수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일부를 떼어내서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까지 환수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 일부 연구비 환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한 국내 사립대 박사학위 취득자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이 없는 연구사업 참여자들은 무슨 죄냐”며 “단순 공저자 참여도 이상한 데 고등학생이 제1저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여권 관계자 역시 “대학 입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논문이 영향을 줬느냐와 아니냐는 별개”라며 “고등학생을 신분까지 다르게 등록하면서 제1저자로 해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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