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 발주한 공군 1호기 장기임차 3차 사업 계약업체로 대한항공을 선정하고 29일 305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조건 항공기는 임차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작된 최상위 등급 기체여야 한다. 이에 따라 B747-8과 B777, A330 등과 같은 중형기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임차 사업자는 2019년 이후에 제작된 예비 엔진 1대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400 여객기를 빌려 개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월 5년간 1157억 원에 장기 임차 계약으로 도입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5년간 1421억 원에 재계약이 이뤄졌다. 예정대로면 올해 3월 계약이 만료됐어야 하지만, 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2021년 4월까지 1년 계약이 연장돼 있는 상태다.
군 당국은 이번 공군 1호기 장기임차 3차 사업 배경에 대해 “국가위상과 안전도, 후속군수지원 용이성, 탑승객 편의성을 고려해 신형기 임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임차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예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실제로 이번 3차 장기 임차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3057억 원으로 1차 임차 사업 때보다 비용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할 경우 기체 가격에 개조 비용, 조종사 등 승무원 및 정비사 인건비, 각종 추가 장비 비용 등 25년 운용 기준으로 1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당장 전용기 구입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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