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고인 주장이라고 모두 사실 아냐"

  • 등록 2021-03-10 오후 3:22:15

    수정 2021-03-10 오후 4:00: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북구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입주민 심모(50) 씨가 2심에서도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은 10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심씨는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경비원과 실랑이했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세간의 온갖 질타를 받은 뒤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씨는 “돌아가신 분의 녹취나 주장이라고 이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지난해 5월3일 사건 만은 의심을 해봤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다. 수사기록을 보면 폭행이 없었고 폭행이 이뤄질 시간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며 “증거가 정확히 있으니 진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인권 재판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5월 10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 씨가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A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않고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故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5월 초까지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 감금, 협박에 시달렸다.

입주민 심씨는 故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고발하는 경비가 세상에 어딨어. 여기는 CC(폐쇄회로)TV 없구나. 아주 너 오늘 죽어봐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비실 내 화장실에 그를 감금한 채 12분여간 구타하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故 최씨는 심씨의 행동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10일 결국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상해·보복 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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