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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오늘 전 세계의 환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SDDD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은 전날 시작해 이날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오는 2027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침에 금융회사를 포함할지를 놓고 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CSDDD는 EU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포괄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의 인권·환경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 확인, 예방·개선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기업 본체뿐 아니라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 및 재하청기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침 위반에 따른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5%에 달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처음으로 전 세계 지역사회가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유럽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 초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라라 울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은 역사적인 돌파구”라며 “단기적 이윤보다 인간과 지구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래의 경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