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성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매물을 소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이지만 강의 모집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진행하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은 투자상품이어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강사의 추천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사가 수강생을 데리고 와 그 지역의 가격을 올리다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떨어진다. 만약 80까지밖에 안 오를 물건이 강사들 때문에 120까지 오르면, 1차 투자자들은 벌지만 2차로 들어간 사람들은 80까지 떨어질 때 결국 잃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들어가서 실패했다. 다음에는 강사 말 듣고 더 일찍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적용받는다. 또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발은 쉽지 않다. SNS를 통한 비공개 모임을 통해 이뤄지는 데다 부동산 투자모집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진행할 수 있어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시장에서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매물 알선과 부동산 컨설팅 간 간극이 매우 좁다는 측면에서 관리의 구멍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은 사기의 일종이다”며 “부동산 상승기엔 불법행위 사례가 잘 밝혀지지 않고 하락기에도 이중계약 등의 증거를 밝히기 쉽지 않아 투자권유 물건에 대한 시장조사와 여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