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재판부 “죄질 나쁘다”

소속사 대표 ‘무고’한 20대 A씨
검찰, 2심 재판부에 ‘징역 1년’ 구형
재판부 “변명·허위 진술…죄질 나빠”
  • 등록 2024-05-28 오후 6:43:43

    수정 2024-05-28 오후 6:43:43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심리로 열린 A(24)씨의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변명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JTBC ‘사건반장’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느긋하게 방에서 나온 뒤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널브러져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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