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니 최고 75% 양도세.."차라리 증여하겠다"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금 두 배
공시가 현실화 부담 커지지만 양도세도 높아
세금피해 증여, 자녀명의 우회 매매 건수 증가
  • 등록 2021-11-09 오후 5:15:07

    수정 2021-11-09 오후 9:00:0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을 팔기도 어렵다. 양도차익의 최고 7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금부담을 피해 증여나 자녀명의 매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시가 현실화·종부세 상승…다주택자, 자산리밸런싱 고민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납세일이 가까워지자 세금 부담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우상향을 그리는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충격이 크다. 세금 증가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뒤늦은 세금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세무사 A씨는 “지난달부터 보유세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매매나 증여 등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의 고민이 또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 B씨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선택했다”며 “막상 세금을 내려고 하니 금액이 너무 높고 대출규제 강화로 환금성이 더욱 떨어질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자산 리밸런싱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기회비용 피해 증여·자녀 명의 매매 이어져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과 함께 연동되는 중개보수를 보태면 자산매각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증여를 활용한 세금 절감 건수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아파트증여는 8040건이다. 5월(7347건)보다 9.4% 증가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아파트 증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 6월 송파구 아파트증여는 629건을 기록했다. 5월(82건)보다 667%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10대 자녀 명의로 아파트·빌라를 매입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승계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례는 6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건)보다 9.8배 늘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난 5월 전까지 세금 관련 부동산 문의가 빗발쳤고 지금은 상속, 증여 문의가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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