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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납세일이 가까워지자 세금 부담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우상향을 그리는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충격이 크다. 세금 증가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세무사 B씨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선택했다”며 “막상 세금을 내려고 하니 금액이 너무 높고 대출규제 강화로 환금성이 더욱 떨어질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자산 리밸런싱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기회비용 피해 증여·자녀 명의 매매 이어져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과 함께 연동되는 중개보수를 보태면 자산매각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는 10대 자녀 명의로 아파트·빌라를 매입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승계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례는 6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건)보다 9.8배 늘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난 5월 전까지 세금 관련 부동산 문의가 빗발쳤고 지금은 상속, 증여 문의가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