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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생후 9개월에 불과한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려놨다. 이후 A씨는 B군 위로 몸을 엎드려 눌렀고 이불 속에서 B군이 고통에 발버둥 쳤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을 찾은 B군의 부모와 지인 30여 명은 탄식을 내뱉으며 눈물을 쏟았다.
A씨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 과실로 인해 원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과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B군 부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B군 이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에게도 때리거나 몸을 밀치며 총 15차례 걸쳐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