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및 직무배제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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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해당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서부지검은 추 장관 등 피고발인들이 법무부에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고 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을 비롯해 심 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과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지난 14일에는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