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출판 마름모에서 출간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책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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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블로그,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1인 매체의 발달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변호사인 두 저자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 상식이 없으면 의도치 않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홍보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고 영화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에 썼을 때, 민형사상으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챗GPT 등 신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작 콘텐츠 미디어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책은 이론과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흥미진진한 일러스트로 어려운 내용을 좀더 쉽도록 돕는다.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직 변호사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저자인 두 변호사는 남매다. 정지우 변호사는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청춘 인문학’ 등의 책을 펴낸 저명한 작가이기도 하다. 문화평론가이자 에세이스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창작자 활동에 따른 다양한 법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쉽게 풀어 설명한다.
공저자인 정유경 변호사는 현재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그는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했고, 변호사가 된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송무 경험을 쌓은 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다.
| 책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쓴 두 저자 정지우·정유경 변호사. 두 저자는 남매다(사진=도서출판 마름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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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은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1부 ‘저작권의 원리’와, 이를 토대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저작권 문제들을 실제 해결해보는 2부 ‘저작권의 해결’로 나뉜다. 누구나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이해하고 실전에서도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꾸몄다.
두 저자는 “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는 책에 대해 “정지우는 변호사 이전에 평론가이자 작가이기도 하다. 창작자가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성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변호사가 쓴 책이라 더욱 신뢰가 간다”고 소개했다.
책을 펴낸 도서출판 마름모의 고우리 대표는 “오늘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법학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기획의 취지였다“면서 ”두 저자가 놀라운 능력과 노력으로 이 취지를 살렸다”고 책 기획과정을 설명했다.
책 출간과 더불어 오는 8월 29일 저녁 7시30분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1층 ‘최인아책방GFC점’에서 두 저자의 북토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