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상가 담보 대출채권도 조각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반투자자 연간 2000만원 한도
보이는 TM 보험가입 서비스도 지정
  • 등록 2022-12-21 오후 5:20:43

    수정 2022-12-21 오후 5:20:4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호텔, 교통시설 등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일반투자자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모바일 앱을 보면서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보이는 전화모집(TM) 보험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상가,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와 같은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등의 특별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로 설정됐다.

이 서비스는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 채널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전화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한다.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 금융위는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이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과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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