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투기 우려한 野…주택경기 침체에 법안 개정 합의
  • 등록 2024-02-29 오후 4:46:37

    수정 2024-02-29 오후 6:10:4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전세를 1번까지 놓을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22년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다.

그간 야권은 실거주 의무제를 유예 또는 폐지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까지 닥치며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이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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