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양곡관리법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제정안은 발의 전 논의 단계이지만 민주당은 ‘다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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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데 모아 종합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법령이 많아 종합하는 데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반대했던 ‘의무매입제’를 ‘가격보장제’ 등으로 바꾸는 안 등이다. 기준 가격 밑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식이다.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전 법 조항 등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하고 있었다”면서도 “발의를 당장 할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방침은 변함이 없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정된 간호법 제정안 통과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의료에서 간호 분야를 분리해 법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 여당도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히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가 적은 이들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