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권 행사된 양곡법·간호법 다시 추진한다

양곡법 개정안, 민주당 의원들 중심 여럿 발의
법안심사에서 종합해 11월 정기국회 때 논의 목표
간호법, 발의 전 단계 '아직 논의 중'...상정 방침 '여전'
  • 등록 2023-10-25 오후 4:15:38

    수정 2023-10-25 오후 7:15:0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정비돼 상정된다.

여러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양곡관리법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제정안은 발의 전 논의 단계이지만 민주당은 ‘다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은 최종 부결됐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숫자만 15개에 이른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13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데 모아 종합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법령이 많아 종합하는 데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반대했던 ‘의무매입제’를 ‘가격보장제’ 등으로 바꾸는 안 등이다. 기준 가격 밑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식이다.

법안 처리도 자신하는 분위기다. 관련 법안만 3개 발의한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농민단체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조율해 11월 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전 법 조항 등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하고 있었다”면서도 “발의를 당장 할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방침은 변함이 없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롭게 발의될 간호법 제정안에는 ‘지역사회’ 등의 문구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상에서는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조력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의사 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한 부분이다.

문제는 수정된 간호법 제정안 통과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의료에서 간호 분야를 분리해 법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 여당도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히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가 적은 이들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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