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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에서 전자금융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이후 후속 제언이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1일 오찬에서 “1만건에 이르는 산업계 건의사항을 이번주 내로 인수위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요청한 ‘디금법’은 전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및 가상자산 시장을 모아서 통합해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현재 관련 금융 법률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 금융사들이 취득한 라이선스에 따른 법률에 의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갈등이 불거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앞당겨졌고,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다.
기존 금융사들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나서며 핀테크 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즉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관련한 법까지 만들어지면, 금융·코인 업계 혼란은 불가피하다. 코인 관련 법안이 13개나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와 디지털자산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을 제정하면 디지털 금융 관리·감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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