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파격 제안…“핀테크·코인 총괄 디지털금융법 만들자”

대한상의, 인수위에 통합법 제정 요청
윤 당선인·경제6단체장 회동 후속 제언
뿔뿔이 흩어진 디지털 금융·자산법 통합
법안 놓고 업계 갈등 큰데 새 대안 제시
신산업 고려한 동일기능·동일규제 효과도
  • 등록 2022-03-25 오후 7:18:24

    수정 2022-03-25 오후 7:18:24

[이데일리 황병서 최훈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존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코인)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디금법) 제정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기존 금융과 핀테크 관련 법이 난립하고 있는데, 코인 관련 법까지 만들어 뿔뿔이 규제할 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자산 시장 전반을 다루는 통합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사진=뉴시스)


2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에서 전자금융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이후 후속 제언이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1일 오찬에서 “1만건에 이르는 산업계 건의사항을 이번주 내로 인수위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요청한 ‘디금법’은 전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및 가상자산 시장을 모아서 통합해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현재 관련 금융 법률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 금융사들이 취득한 라이선스에 따른 법률에 의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변화해가면서 새로운 규정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통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직은 오프라인 금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갈등이 불거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앞당겨졌고,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다.

기존 금융사들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나서며 핀테크 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즉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관련한 법까지 만들어지면, 금융·코인 업계 혼란은 불가피하다. 코인 관련 법안이 13개나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은 금융·코인을 총괄하는 디금법을 제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디금법이 마련되면 업권에 관계없이 비대면 환경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와 디지털자산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을 제정하면 디지털 금융 관리·감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에서 전자금융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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