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유령”…차별 폐지 촉구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적용 안돼" 한계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촉구 활동
  • 등록 2021-09-14 오후 4:00:56

    수정 2021-09-14 오후 4:00:5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유령이다.”

참여연대·권리찾기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1개 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 출범을 통해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차별 폐지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행동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물론 최근 제정한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를 따르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박탈당하는 실정이다.

공동행동은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면서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갇힌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막아줄 법이 없다”며 “이런 것이 부당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주들의 ‘꼼수’가 만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동행동은 “사업주들은 큰 사업체를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내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근로기준법 11조 폐지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이라니, 아주 거꾸로 되어 있다”며 “단단히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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