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빌라 시세 2.4억까지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 간주

청약 불이익 없애..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 등록 2023-11-10 오후 7:02:41

    수정 2023-11-10 오후 7:07:5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김오진 국토차관.(사진=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