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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홍콩 교육 당국이 이날 전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홍콩은 오성홍기와 국휘(國徽·국장)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포함시키고 오성홍기와 홍콩 특구의 구(區)기를 게양식을 갖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각 학교에서 매 수업일뿐 아니라 신정(1월1일), 홍콩 반환 기념일(7월1일), 중국 국경일(10월1일) 등 중요한 날마다 오성홍기를 게양해야 한다. 또한 매주 한차례 국기 게양식을 하고 이때는 함께 국가를 불러야 한다.
교육국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 시설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국기와 구기를 게양토록 해 어렸을 때부터 이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했다.
한편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기법 수정안 및 국휘법을 수정해 이미 이같은 법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은 서방국 등의 반대 속에서도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