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9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 분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뤘다.
우선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해(10억원)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원) 추진한다.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원)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속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 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4차 토론회는 오는 14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