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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처법 시행까지 두 달 남은 상황인데, 2년 더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응 여력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2일 여당의 발의로 중처법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또 한 번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결과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원, 기간은 평균 3개월 내외라고 발표했습니다.
[김광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규모별로 차등화 두면 안 되는 거예요.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된 곳에서 일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6개월 지났는데 3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2개월 남겨놓고 유예 주장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처법 유예 논의에 대한 조건부 찬성을 밝힌 가운데 2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