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수십억 받아놓고…돌연 영업 중단한 강남 한방병원

  • 등록 2023-06-13 오후 11:34:35

    수정 2023-06-13 오후 11:34: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강남구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최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100여 명의 환자가 먼저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은 20억∼3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A 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A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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