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융권 PF대주단 협약은 단일업권이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새마을금고 등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면서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과거 2009년 부동산 PF사태 때의 협약을 개정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의결 요건을 사안별로 완화한 것 등이 특징이다. 실제 대주단 협약 대상이 기존 은행, 증권,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됐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참여 대상기관은 총 3780개이고 어제까지 3474개(95%)기관이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특정 PF사업장에서 부실이나 부실 우려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나 시행사는 사업정상화 절차인 ‘공동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채권금액 기준 4분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시행사 등의 재무구조나 사업계획에 손질을 가하는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런 정상화방안은 채권액 기준 4분의3이상의 채권단 찬성을 얻으면 확정돼 시행사, 시공사의 이행 약속(특별약정)을 거쳐 시행된다. 만약 시공사 등이 특별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공동관리는 중단된다. 과거와 달리 만기연장의 채권 재조정은 채권액 기준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결이 가능하게 했다.
변제호 과장은 “채권을 재조정하고 일정기간 약정에 따라 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여신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부실채권)로 분류해야 했던 것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허용한다”며 “금융기관 중 중순위, 후순위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도 허용해 손실을 더 부담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저축은행 등에 적용하고 있는 업권별 대출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변 과장은 “부동산PF 사업장에서 기존 대출 만기가 다가오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공동관리 신청이 집중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금감원 국장(감독총괄팀)은 “금융회사가 PF사업장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로 분류하는데, 작년 12월말 기준 보통이나 악화 우려 사업장이 500개 정도”라며 “이 중에 정상화 길을 갈 수도 있는 곳도 있고 경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는 곳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