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윤창현,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가상자산(암호자산) 과세 계획, 1년 유예 후 재검토 필요”
  • 등록 2021-05-03 오후 4:08:43

    수정 2021-05-03 오후 4:08:4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하는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 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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