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딩 칼럼] 'P2P 금융 법제화' 시행 앞두고 살펴보는 P2P 산업

- 법제화로 인한 투자 성향의 변화
- P2P 금융사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 모색
  • 등록 2020-06-05 오후 4:43:53

    수정 2020-06-08 오후 5:31:41

[이데일리TV 최애숙PD] 2020년 P2P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P2P 기업은 금융위원회 산하로 업체 등록을 반드시 진행하고 투명한 금융산업을 위해 기업 내 준법감시인을 선임, 상세한 펀딩 상품페이지 공개를 포함, 투자자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설정된다.

또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우선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가 최대 3천만 원(부동산 1천만 원)이고 이전에는 각 P2P 기업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플랫폼에 투자 한도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이는 투자자가 무리한 투자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제동을 걸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금융위의 지침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적용되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전 대비 이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전에 높은 이자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심리가 적용되었는지 법제화가 통과된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2020년 1월 초까지 코리아펀딩 기준 투자금액이 약 4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누적 대출액 증대 속도가 가속화되었으나 2020년 1월 말일 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P2P를 포함한 모든 투자 분야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자 투자율은 큰 폭으로 하락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상반기에는 대형 P2P 업체의 지속적인 연체 및 부실 건으로 인해 P2P 금융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한 동산담보를 필두로 한 P2P 기업의 경우 펀딩상품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협의를 받으면서 연체율이 90%까지 올라가는 등 큰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P2P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 그리고 원금손실 발생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발전해야 할 P2P 산업에 여러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악영향을 떨치고 P2P가 다시 신뢰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에 핵심을 두게 되었다.

이에 P2P 업계들이 다양한 사업 전략을 구축하게 되는데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대형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펀딩상품을 제작하거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자를 위한 플랫폼 이용료 면제 및 인하 정책을 진행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코리아펀딩의 경우도 PG사와의 MOU(전략적 제휴)를 통해 안정성을 높인 즉시지급 펀딩 서비스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상품은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루어진 확정 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펀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투자 금리는 12% 평균 투자기간은 1일~4일인 만큼 원금회수와 이자수익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안정성 및 빠른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평균 펀딩마감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앞으로는 금리가 높은 상품보다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담보의 안전성과 더불어 단기간 대출 상품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라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신뢰를 창출하기 위해선 P2P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책임관리와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제도권 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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