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전세대출 규제에…리파인 상장 1개월 연기(종합)

리파인, 증권신고서 자진정정
수요예측·일반청약 등 1개월 연기
"투자자 보호 위함…밸류 문제 없다"
  • 등록 2021-09-15 오후 3:33:33

    수정 2021-09-15 오후 5:54:5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16일부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돌입할 예정이었던 리파인이 상장 일정을 1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석 이후 전세대출 대책을 내놓은 뒤 상장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리파인 관계자는 1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자진정정하고, 수요예측을 한 달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던 리파인은 일정을 1개월 연기해 다음달 말께 상장할 예정이다. 다만 희망공모가 범위 2만1000원~2만4000원을 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상장주관사는 KB증권이다.

리파인 상장 연기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일부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석 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리파인 매출 90%가 전세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나오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 위험 요인을 증권신고서에 추가했다.

리파인은 전날 증권신고서 자진정정을 통해 ‘국내 주요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취급고 축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비스 매출 확대가 미미하거나 신규 추진 중인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비스 및 B2C 플랫폼 서비스 본격화 지연 등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당사 매출액, 손익 등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리파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뒤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진정정을 결정했다”며 “밸류에이션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부 전세대출 자금이 주택 투기 용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런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상 고가전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이 거론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11월 말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는 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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