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0일 “P2P금융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금융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P2P 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최저자본금은 5억 원으로 규정했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P2P금융법의 골자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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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데일리펀딩은 법제화 과정을 완료하기에 앞서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법제화로 외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영업과 심사, 채권관리 조직을 각각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준법 감시실을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펀딩은 지난 2017년 5월 설립 이후 업계 최단기 누적대출액 2600억을 돌파하며 연체율 0%를 유지하고 있는 P2P금융 선도업체다. 최근에는 현대해상과 SSG페이 등 대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해 선보이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