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내면서 교육계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 인천시 부평구 인천외고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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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5일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담겼다.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당가입 연령 규제 완화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내에서 정당 가입 권유나 정치활동을 하다가 갈등이 빚을 수 있고 학습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정당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여서 그 여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당에 가입하면 그 정당 내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의사결정참여권·조직활동 참여권 등 모든 정치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홍보, 정당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당에 가입한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각종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교일 학교를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홍보 및 연설, 선거홍보물 배부 등이 금지되는 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처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회로 삼을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들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긍정적”이라며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체가 되도록 이끄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학생들도 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젊은층의 무관심이 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방해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