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원장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형태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 간호 노동 사례도 언급했다. 임 원장은 “(일본 간호사들이) 3일을 몰아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과로사로 죽고, 의료사고가 나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며 “다시 8시간 근무로 전환하자, 이런 게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을 모두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아보일 수 있어도 신체 건강에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이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말하는 과로로 인한 질병, 굉장히 안 좋다. 협심증, 심근경색 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굉장히 중대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을 우리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1년에 산업재해로만 인정되는 건이 1000건, 그중에 한 반 500명은 돌아가신다”고 소개했다. 현재도 과로에 따른 질환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 원장은 현재 노동부도 주 6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질병이나 사망 사례가 나오면 과로와의 상관성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임 원장은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새 안에 대해 “인정기준이라는 게 노동부의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의 시행령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현행 시행령으로 주60시간 이상의 근무를 법률적으로 과로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를 어기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 사회가 69시간 120시간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고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말하는 워라밸의 사회로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임 원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노동시간 억제)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많이 쉬면되니까 지금 많이 일하고 좀 많이 쉬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임 원장은 과로가 과로사 뿐 아니라 작업장 내 사고로도 이어진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SPL 사고(제빵 노동자 사망 사고)도 그렇고 과로가 과로사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사고를 내는 것”이라며 “본인만의 사고가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사고, 중대시민재해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