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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부는 NCS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NCS 개발·개선과 폐지 대상 선정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마련하는 등 체계화된 NCS 개발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NCS 활용 실태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해 NCS 개발·개선·폐지과정에 환류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산업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NCS 능력단위가 중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NCS에 활용도와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3단계(상·중·하)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NCS 활용도나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NCS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과정에 노동단체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