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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총괄·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47만3000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8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집행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가 가진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사전에 선별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올 상반기 매출 신고가 안 돼 있거나 별도 행정자료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자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고 매출 기준이나 업종, 소상공인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이라며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자금을 지급토록 하고, 지자체가 자금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초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당시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벌어졌던 ‘대출 줄서기’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는 새희망자금 홍보나 안내, 이의신청 접수 등 최소한 행정절차만 맡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우선 추석 전까지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에 자금 집행 시스템이 완비되면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조만간 새희망자금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정리해 종합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선 추석 전에는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부터 최대한 자금 집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