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건축업' 더해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추가

GS건설, 공시 통해 영업정지 업종 추가 통지서 수령
검단사고 여파, 국토부 "다음달 12일 청문회 출석하라"
GS건설 "영업정지시 가처분, 행정처분 취소소송"
  • 등록 2023-11-23 오후 4:48:16

    수정 2023-11-23 오후 4:48:1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에 이어 조경공사업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7월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은 23일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대상 업종 추가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는데 조경공사업까지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번 붕괴사고에 조경공사업도 연관이 있어 영업정지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다음달 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같은달 12일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GS건설은 “청문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청문절차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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