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검찰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추가 고소했다.
| 5월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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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피해자 76명은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하며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기꾼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등 반드시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19일 피해자 5명을 대표해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씨 등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법무법인은 당초 루나와 테라의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며 권 대표 등 피고소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은 “설계 오류와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사실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