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3일 키움증권(039490) 검사에 착수한 이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CFD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같은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을 밝혔다. 이번 검사 진행상황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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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A 증권사 임원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SG사태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한 결과, A 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에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고,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던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A 증권사는 키움증권으로 확인됐다. B씨는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이 아니었다. 키움증권이 김 전 회장에게 내부정보를 유출했을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키움증권 임원이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의 인물’ B씨에게 정보유출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를 제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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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권사가 고위험 상품인 CFD를 판매하면서 본인 확인 및 투자위험 고지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CFD 투자를 하려면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에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종 검사는 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체 검사 대상은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 ‘깜깜이 거래’ 특성이 이번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