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대표 구속기소, 피해자 1만여명·피해액 1조원 넘어

  • 등록 2016-09-26 오후 2:13:21

    수정 2016-09-26 오후 2:13:21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FX마진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피해를 입힌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1만명, 피해액 1조원에 달해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환차액거래로, 서로 다른 통화 사이의 환율 변동을 계산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래다.

26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등으로 IDS홀딩스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가 고율의 이익 배당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과는 달리 해당 사업이 시작된 이래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추진하겠다고 한 셰일가스 사업 역시 유가 불안정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환한 4843억원 중 원금과 이익금 전액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매달 지급할 수익배당이 400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지만 A씨 회사의 잔액은 890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두 달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A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직후 실시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FX마진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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