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2-05-27 오후 6:00:51

    수정 2022-05-27 오후 6:00:5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즈미디어(181340)는 이경수씨(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당사(채무자)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경수씨는 이즈미디어가 지난 5월23일 의사회 결의에 의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보통주 270만8333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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