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놓고 진행 중인 법정 싸움에서 잇따라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한유총 해체의 운명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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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1일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법인의 이익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공공성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한유총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다시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며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를 이유로 개원 연기 투쟁에 돌입해 공분을 샀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무단 개원 연기가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에는 △2017년 7월 집단휴원 예고 △임의 정관에 따른 특별회비 모금 △사적이익을 위한 집회 비용 사용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 절차를 밟았다.
1·2심에서 승소한 한유총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고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