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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이르러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여러 검사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도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로부터 십수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제기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일하던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임용 2년차였던 김 검사는 상사의 지속적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진상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검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위치인 피고인이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결국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과 김 전 부장검사 측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위치인 피고인이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결국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며 재차 1년6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