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주일간 250만명에 3.5조 지급

11일~17일 총 249만 7000명 누적 신청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90% 신청 완료
“18일부터는 하루 한차례 지급”
  • 등록 2021-01-18 오전 11:35:30

    수정 2021-01-18 오전 11:35:3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9만 7000명에게 총 3조 4614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276만명) 중 90%에 달하는 수치로서 10명 중 9명꼴로 자금 지급 완료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15일 정오~17일 자정) 동안에만 3만 3895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며 “이날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403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4만 6000명에게 1조 6465억원이, 영업제한 업종 73만 7000명에겐 1조 4738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4000명은 총 3411억원을 받았다. 업종별 지급율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각각 98%, 97%로 일반업종 8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버팀목자금 지급 방식을 매일 자정까지의 하루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는 ‘1일 1회 지급 체계’로 변경한다. 앞서 지난 일주일은 많은 신청자에게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 오전 신청분에 대해 오후 3시에 지급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 지급 대상자의 90% 이상지급을 완료하고, 최대 108만건이던 하루 신청자 수가 3만건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루 한 번 지급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겨울스포츠시설 등 신속지급 대상자가 새로 추가되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은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하루 2차례 지급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자체?문체부와의 협조를 통해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1월 25일 지급시에 많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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