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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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70%, DTI가 60%다. 흥행의 중요 요소가 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는 기존 보금자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담보 소재지가 조정지역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여기서 10%가 차감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LTV와 DTI가 중요하다. DTI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적용해 소득에 견주는 규제비율이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보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밝힌 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 보금자리론 LTV (자료=주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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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 5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5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바뀌는데, 지난 20일부터 0.5%p 올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 기준으로 연 4.75%(10년)~ 연 5.05%(50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 특례 의미는 전체 금리 자체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린다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론 자체가 역마진에도 공급하는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하거나 추가 우대는 없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론 DTI (자료=주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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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기존 계약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추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 나갈 때 두번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금융권(들어올때) 및 주금공(나갈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등이 모두 가능한데 집값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대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는 수요는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은행, 비은행으로)많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가령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집값이 9억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은 KB시세가 우선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던 데 견줘 대상과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돼 내집 마련하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자료=주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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