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국 시행령, 법치주의 위반…헌법질서 교란"

‘대기발령’ 류 총경, 26일 울산시청서 기자회견
“‘쿠데타’는 사라진 말…경찰국 신설이 헌법 교란”
국무회의서 경찰국 시행령 의결…내달 2일 신설
  • 등록 2022-07-26 오후 4:03:21

    수정 2022-07-26 오후 4:05:5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당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류 총경은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를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로 만들었다”며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해 16명 규모의 조직을 출범한다는 내용이다. 경찰국은 내달 2일 공식 신설된다.

류 총경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을 침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경찰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경찰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도가 없다고 보고 국민과 국회에 공을 넘긴다고 했다. 류 총경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데다,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며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해봤는데 뾰족한 건 없었다. 국민에게 공을 넘긴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데엔 “50년 전 역사적으로 사용되고 폐기돼 안 쓰는 말로 후진 단어”라며 “이 시대, 이 시기에 그런 말을 불러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와) 비슷한 행동”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지난 23일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56명 총경을 감찰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전날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해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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