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세대 주택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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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께 금산군 금산읍의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이웃 부부를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경찰에 “이웃에 사는 A씨가 우리에게 가스총을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옥상에 올라와 있던 1층 거주민 부부 중 아내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후,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1층에서 이들 부부를 향해 또 한 번 가스총을 발사했다.
다행히 당시 가스총의 충전량이 적어 가스가 공중으로 발사돼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옥상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가스총을 들고 가 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가스총은 총기 소지 면허가 있는 A씨가 집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