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청소년들을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학교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태규 의원.(사진=노진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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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이 마약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고 추가 범죄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인 10대의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