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드네이처(078940)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615만3848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드네이처는 지난 5월10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보유 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코드네이처가 지난 13일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한 구주 717만2006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