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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 은행권 긴급대출을 결합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지급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복안이다.
“재난지원금+긴급대출 패키지 지원 필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몇 차까지 지원할 것인가”라며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을 결합해 소상공인 자금난을 한 번에 해소할 수 과감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임 교수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100% 보증을 제공해 최고 1억원 한도 긴급대출로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가 지급할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액 심사를 진행해 기존 대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 손실보상은 △집합금지(70%) △영업제한(50%) △일반업종(30%) 등 업종별 비율을 정해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하자고 제시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영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공급일 것”이라며 “코로나 종식 시점에 맞춘 소비 진작 대책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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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업종별 조치보다 개별 사업장에 자율과 책임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이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수록 정부의 피해보상 부담 역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감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 사업장 스스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는 송창석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 사업자연맹 대표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시간을 정하기보다 총량제로 하는 등 지침을 보다 면밀하게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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