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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능 출제오류로 국민적 원성을 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이번에는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5일 법원의 수능 생명과학Ⅱ 선고 이후 재산출 된 수능성적을 내려 받는 대가로 추가 경비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평가원으로부터 두 가지 버전의 수시 지원자 성적자료를 내려 받았다. 승·패소 두 가지 경우를 감안해 서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고 선고 이후 대응하라는 취지다. 대학이 입학지원자의 수능성적을 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으려면 지원자 1명 당 250원씩을 지불해야 한다. 지원자가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대학 입장에선 추가로 내기에는 부담스런 액수다.
문제는 법원의 수능 생명과학Ⅱ 선고 이후 재산출 된 최종 성적자료를 내려 받을 때도 추가 경비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시스템에 접속해 결제를 해야 지원자들의 성적을 산출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소재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입시에서 한명이라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평가원의 성적 재산출 최종본을 받으려 했더니 추가 과금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평가원에 문의하니 A버전을 폐기하고 B버전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를 사전에 안내하지도 않고 대학이 문의해서야 답을 해 주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능 생명과학Ⅱ 성적은 자연계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의·약대 입시나 상위권 대학 자연계 입시에서 생명과학Ⅱ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서울대·연세대 등에선 지원자 수십 명의 당락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되면서 1·2등급에서 밀러난 인원(119명)이 발생해서다. 전체 평균이 올라가면서 응시자들의 표준점수가 1점 하락한 탓이다. 대학에선 이런 이유로 1명이라도 오류가 발생할 것을 우려, 최종 성적자료를 내려 받으려 한 것.
또 다른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평가원이 수능 응시수수료로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올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추가 경비를 결제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응시료 등으로 47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수험생 1인 당 응시료는 5개 영역을 응시할 경우 4만2000원, 6개 영역을 응시하면 4만7000원이다. 평가원은 논란이 일자 “추가 과금은 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결제한 대학에 한 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모두 취소했다”며 “두가지 버전의 성적을 제공할 때 대학에도 결제 취소 예정이란 사실을 안내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